가산세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큰데 줄일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가산세를 줄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늦은 정도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감면하도록 정합니다.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정당한 사유를 세울 자료부터 찾습니다
감면율은 늦은 개월 수로 기계적으로 정해지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그 가산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으므로 폭이 가장 큽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부과하지 않는 자리로 열거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착오, 과세관청의 잘못된 안내, 질병이나 재난처럼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그 자리이므로 감면율 표를 보기 전에 이 주장을 세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늦을수록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고 뒤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1개월 이내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면 10%를 감면합니다. 구간이 개월 수로 끊기므로 같은 자료로도 제출일이 며칠 차이 나면 감면율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세어 보고 움직이는 것이 값입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던 경우의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 수정신고보다 감면율이 낮고 구간도 6개월에서 끝나므로 더 급한 사건입니다. 한편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해당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 서류 의무 위반에 붙은 가산세는 이 조항으로 따로 봅니다.
미리 알고 낸 신고인지 가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신고는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모두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뒤나 해명 요구를 받은 뒤에 내는 수정신고가 그렇게 평가되므로,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통지가 오기 전에 내는 것이 값입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은 뒤라면 감면을 노리기보다 본세와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지서, 해당 연도의 신고서와 수정신고 이력, 늦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조사나 해명 요구를 받은 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세를 다툴 것이라면 수정신고가 그 다툼을 막지 않는지 먼저 보아야 하는데, 감면을 받으려 서둘러 수정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과된 가산세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게 되므로, 본세와 가산세를 각각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적어 두면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지서와 신고 이력, 늦어진 사정을 적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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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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