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절차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와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의 기한을 따로 정합니다.
어느 기한이 걸리는지부터 가립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합니다. 판결 확정이나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뒤에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적용되고, 이 3개월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증액 고지를 받은 부분을 5년으로 계산하면 기한을 넘기므로 부분별로 나누어 세어야 합니다.
통지가 없어도 2개월이 지나면 움직입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통지가 없으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거부될 수 있다는 전제로 청구서를 씁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이어지고,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최초 청구 이유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영향을 받으므로, 청구서를 쓰는 단계에서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와 줄이는 경정청구는 가산세 취급이 달라 처음부터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신고서와 납부 내역,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증빙을 모으고, 결정·경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와 수령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기한이 남았는가’, ‘어느 쟁점을 청구 이유에 넣을 것인가’, ‘거부되면 소송까지 갈 것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서와 증빙, 받은 통지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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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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