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정해진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이 제외하는 경로가 있어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과 가산금이 언제 붙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세무서장은 즉시 그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가 이자를 정합니다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판결 같은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택하면 원금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게 쌓인 사건에서는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가는 편이 유리하므로 경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체납액 충당 순서와 5년의 시효를 함께 셉니다

국세환급금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되는데, 납부고지 국세와 자진납부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고 체납액에의 충당은 동의 없이 이루어집니다.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해 대등액이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 계산이 함께 달라집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장이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해 하는 안내·통지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납부 내역과 고지서, 환급을 구하는 세목과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체납이 있다면 그 내역과 충당 명세를 준비합니다. 돌려받을 돈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실제 입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충당 명세부터 보고, 질문은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가산금이 붙는 구간이 언제부터인가’, ‘시효가 남아 있는가’로 나눕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 내역과 고지서, 체납 여부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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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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