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멈출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공매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7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불복이나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 매각 기일 전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불복만으로는 공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부과처분을 다투는 불복을 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체납 처분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절차를 세우려면 국세기본법 제57조나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안의 다툼과 절차 정지는 서로 다른 신청이므로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각 기일부터 거꾸로 셉니다

체납 사건에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세액의 다툼이 아니라 매각 기일입니다. 기일이 잡히면 쓸 수 있는 방법의 폭이 급격히 줄어들고, 매각결정이 나면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공매 통지서와 매각 기일부터 확인하고 남은 날수에 맞춰 무엇을 먼저 낼지 정해야 합니다.

납부 외의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액 납부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57조의 압류 해제, 집행정지 신청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열려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요건이 각각 다르므로 매각 기일과의 거리를 보고 무엇부터 낼지 정합니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 순위로 넘어갑니다

매각이 끝나면 다툼의 자리는 절차 정지가 아니라 배당으로 옮겨갑니다. 당해세의 우선순위를 비롯한 배당 순위가 쟁점이 되므로 다른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과처분 자체를 다투는 본안 불복은 이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공매 통지서와 매각 기일 안내, 체납 내역과 압류 목록, 부동산 등기부와 담보권 설정 내역,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금 자료를 준비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납부 계획의 제시가 쟁점이 되므로 통지서를 따로 떼어 둡니다. 질문은 기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어느 신청을 먼저 낼지, 본안 불복을 어디까지 진행할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매 통지서와 매각 기일, 체납 내역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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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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