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근저당을 잡아 뒀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정기일이 순서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국세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하면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질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예외로 둡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이 순서보다 앞섭니다.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의 선후를 특정합니다

배당표에 적힌 국세가 어느 세목이고 그 법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특정합니다.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한 세액은 그 신고일,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는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입니다. 이 날짜와 담보 설정일의 선후가 결론이므로 세목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정기일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은 담보를 잡는 쪽에서 등기부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날짜입니다. 근저당 설정 시점에 체납 사실이 없었더라도 그 전에 신고만 되어 있던 세액이 나중에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을 때 납세증명서를 받는 실무가 생겼고, 배당에서 밀린 사건에서는 그 세액의 법정기일을 세목별로 특정하는 일이 다툼의 전부가 됩니다.

당해세는 순서를 무시하므로 따로 계산합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종합부동산세가 쌓인 부동산에 담보를 잡는 경우에는 설정일을 앞당겨도 이 부분은 막지 못하므로 물건의 이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상속·증여된 뒤 매각되는 경우에도, 직전 보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던 국세를 고려해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가 앞섭니다.

임금과 소액보증금은 국세보다 앞섭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국세보다 앞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습니다. 배당표에 이런 채권이 함께 올라 있으면 남는 재원을 계산한 뒤에 국세와의 선후를 따져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배당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 채권 서류, 담보를 잡을 때 받아 둔 납세증명서,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배당된 국세가 어느 세목인가, 그 법정기일이 언제인가, 당해세가 섞여 있는가로 나누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당표와 등기부, 담보를 설정한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