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경매가 진행 중인데 세무서가 교부청구를 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세무서가 남의 집행절차에 끼어드는 방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는 체납자에게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이면 참가압류로 갈음하도록 정합니다.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부터 확인합니다

교부청구는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 종기까지 해야 하므로, 종기가 지난 청구는 그 절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당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순서를 따지기 전에 종기와 교부청구 접수일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체납액에 포함됩니다. 교부청구가 적법하더라도 배당 순위는 법정기일로 정해지므로 청구의 적법성과 순위는 나누어 다툽니다.

어느 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상대가 갈립니다

끼어드는 사유는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입니다. 청구를 받는 상대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으로 정해져 있어 진행 중인 절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가압류 통지를 받은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으면 세무서장은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저당권자 등에게도 통지해야 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합니다. 담보권자 쪽에서는 이 통지를 받은 시점이 배당 준비를 시작할 신호가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경매 사건 기록과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무서가 보낸 교부청구서나 참가압류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종기 안에 청구가 들어왔는가’, ‘배당 순위를 정하는 법정기일이 언제인가’, ‘내가 받은 통지가 교부청구인가 참가압류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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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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