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월급과 통장이 압류됐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이 정한 몫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하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통장도 같은 법 제41조의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급여는 세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이 되는 총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 또는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므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총액의 2분의 1이 압류금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 금액이 월 300만원에 「압류금지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값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계산액까지만 압류금지가 됩니다. 퇴직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도 별도의 항에 따라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통장은 개인별 잔액으로 봅니다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적금·부금·예탁금을 포함해 압류금지 재산입니다. 소액금융재산의 한도는 개인별 잔액으로 정해져 있어 계좌 구성에 따라 다툼 없이 남는 부분이 생기므로 계좌마다 잔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보장성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중 각 250만원 이하, 치료·수술·입원·약제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이 압류금지입니다.

목록에 든 물건은 금액과 무관하게 압류하지 못합니다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3개월간의 식료품이나 연료, 직업에 필요한 도장,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일기 등 필요한 장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이나 상이급여금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이나 어업을 하는 사람,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기구도 들어 있어, 직업의 실제 모습을 밝히는 것이 그대로 방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이 압류됐다면 해제를 요구합니다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해제 사유이므로 어느 재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해제를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는 압류금지 금액을 세후 총액으로 계산해 그 초과 부분의 해제를 요구합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잘못 잡으면 남겨야 할 몫 자체가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세후 항목을 구분해 둡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압류 통지서, 최근 급여명세서, 통장별 잔액과 보험 증권, 압류된 물건의 목록과 직업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남겨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어느 재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해제 요구를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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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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