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제 재산이 아닌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체납액을 다 냈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같습니다. 해제는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 신청합니다.
즉시 해제 사유와 재량 해제를 구분합니다
체납액 전액의 납부·충당, 부과의 전부 취소,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전부 징수,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 압류금지재산의 압류, 제3자의 재산 압류는 제57조 제1항의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충당에는 국세환급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환급받을 것이 있으면 그 충당을 함께 주장합니다. 그 밖의 사정은 같은 조 제2항의 재량 해제라 설득의 문제가 되므로, 신청서에 어느 항 어느 호인지를 먼저 적어야 판단이 빨라집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른 재산은 계좌와 계약서로 세웁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남의 돈, 리스나 담보로 점유만 하고 있는 물건, 이미 양도했는데 등기가 늦은 부동산이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 재산이 제3자의 것이라는 점은 자금의 출처와 점유·사용의 경위를 계좌와 계약서로 세워야 인정됩니다. 반대로 그 자료가 약하면 명의자의 것으로 굳어지는 쪽으로 기울므로, 신청 전에 자료의 힘부터 가늠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 압류됐는지 확인합니다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침구·가구·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이나 연료,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산이 압류됐다면 제57조 제1항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압류 목록에서 이 항목을 따로 표시해 두면 해제 신청의 근거가 그대로 됩니다.
해제가 늦어지면 매각 유예와 제3자이의의 소를 함께 봅니다
해제 신청에 법정 기한은 없지만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지므로 매각 기일까지 남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해제 판단이 나기 전에 기일이 잡혀 있으면 압류·매각의 유예를 함께 구해, 해제가 안 되더라도 시간은 벌어 둡니다. 세무서가 해제하지 않으면 민사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입니다.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압류 통지서와 압류 목록, 그 재산의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 리스·담보·매매 계약서와 등기 서류, 매각 기일이 적힌 문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매각까지 며칠이 남았는가’, ‘세무서가 거부하면 어디로 가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통지서와 그 재산이 누구 것인지 보여 주는 자료,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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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