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압류된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간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불복이 계속 중이면 공매하지 못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하고,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만 예외로 둡니다.
불복이 살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압류를 푸는 것과 별개로, 불복을 제기해 두는 일이 공매를 멈추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됩니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이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고, 예외는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뿐입니다. 공매 자체에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압류 통지를 받은 시점에 원인이 된 고지에 대한 불복 기한을 함께 세어야 합니다.
확정 전 보전압류는 납세의무 확정 전에 공매하지 못합니다
압류한 부동산·동산·유가증권과 그 밖의 재산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합니다. 다만 확정 전 보전을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압류가 어떤 성격의 압류인지, 세액이 이미 확정된 것인지부터 문서로 갈라야 합니다.
증권과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그 통지가 사실상 마지막 신호가 됩니다. 부동산이 아닌 재산이 함께 압류된 사건에서는 이 경로가 먼저 진행될 수 있어 통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면 공개 경쟁 없이 매각되므로 절차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인 경우,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나 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유찰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 경로로 넘어가는지를 미리 세어 두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압류 통지서와 압류의 원인이 된 고지서, 불복 접수증이나 진행 중인 사건의 번호가 적힌 서면, 공매와 관련해 받은 통지를 모아 둡니다. 그 압류의 원인이 된 국세에 불복이 계속 중인지가 공매 가능 여부를 정하므로 이것부터 확인하게 되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절차와 시점이 달라지므로 재산의 추산가격과 지금까지의 공매 횟수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재산이 여러 개 압류된 사건이면 종류별로 나누어 적으면 어느 쪽이 먼저 매각될지 보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 통지서와 원인이 된 고지서, 불복을 제기했다면 그 접수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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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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