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양도담보로 잡은 재산에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보충적으로만 징수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재산은 대상에서 뺍니다. 그래서 담보 설정 시점과 법정기일의 선후가 먼저 볼 자리입니다.

보충성이 갖춰졌는지부터 따집니다

납세자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했고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먼저 처분했는지, 그 강제징수가 실제로 부족했는지가 다툴 자리가 됩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법정기일보다 앞선 담보는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고, 다른 세목의 법정기일 규정과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의 목적이 된 시점과 이 법정기일의 선후를 세목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고지 뒤에 담보를 실행해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고지를 받은 뒤 담보를 실행해 소유권을 확정하는 방식으로는 이 의무를 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로 정해진 법정 기한은 없고 납부고지 시점이 이 제도의 기준선입니다.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양도담보재산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합니다. 등기 형식이 매매라도 실질이 담보면 이 조문에 들어오므로,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대금의 흐름과 당사자가 실제로 맺은 담보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보충성 미비는 절차의 흠이고 법정기일 선후는 처분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이므로, 뒤의 것이 서면 앞의 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양도담보 계약서와 등기부, 대금이 오간 기록, 받은 납부고지서와 그 발송일, 체납 세목별 법정기일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담보의 목적이 된 날이 언제인가',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징수가 실제로 있었는가',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법정기일이 무엇인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담보를 실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일정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담보 계약서와 등기부, 받은 납부고지서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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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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