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회사 세금을 주주인 저에게 내라는 납부통지가 왔는데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회사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에만 지분 비율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납부통지 자체가 처분이므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원래 부과 처분도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였는지부터 가립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를 먼저 봅니다. 과점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혼자서는 50% 미만이라도 가족·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지, 실제로 권리를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주주명부와 주식 이동 시점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인지 따집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 재산으로 징수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본인 지분 비율을 곱한 범위까지입니다. 회사 세금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족액 계산이 맞는지, 회사에 남은 채권·부동산이 평가에 들어갔는지를 따집니다. 부족액과 지분율 계산이 납부통지서에 맞게 적혀 있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회사 처분의 위법까지 함께 주장합니다

납부통지를 받은 사람은 회사에 대한 원래 부과 처분의 위법도 이 단계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회사 처분의 위법을 같은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쟁점은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합니다.

불복해도 압류가 멈추지 않는다고 봅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개인 예금·부동산에 체납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재산이 먼저 위험한지에 따라 신청의 순서와 시점이 달라집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납부통지서와 회사에 대한 원래 고지서, 주주명부와 주식 이동 내역, 법인등기부와 회사의 재산 목록, 배당 수령이나 주주총회 참석 기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가, 부족액과 지분율 계산이 맞는가, 집행정지를 먼저 넣을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주주명부, 주식 이동 시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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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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