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양수인의 범위는 좁습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자 가운데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양수한 자만 이 의무를 지므로, 통상의 제3자 인수는 이 조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지부터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양도 후에 조사로 확정된 세금은 대상이 아니므로 결정·고지의 시점을 양도일과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므로 받은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특수관계인인지 조세회피 목적인지를 가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만 양수인으로 봅니다. 요건이 셋이고 하나만 깨지면 책임이 없으므로 포괄승계였는지, 특수관계인인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특수관계도 없고 조세회피 목적도 없는 통상의 인수라면 이 조문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도는 지급한 금액에서 출발해 시가와 비교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급한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한 금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헐값으로 인수해 한도를 낮추는 계산이 막혀 있는 구조이므로 계약서와 평가 자료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면 양수한 사업장 몫만 셉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만 지도록 정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 있으면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이 포함되므로 배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받은 세액이 다른 사업장의 세금까지 담고 있는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양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납부통지서와 받은 날짜, 양도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인수한 자산·부채 목록과 평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이 세금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것인가’,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사정이 있는가’, ‘한도 계산에 쓰인 금액이 맞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양수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라면 배분 내역도 함께 요청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수 계약서와 납부통지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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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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