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개별 자산의 공급이 되어 세금계산서와 부가세가 따라옵니다.

계약서에 승계 범위를 적어 둡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고 있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은 남겨 둘 수 있지만, 그 밖의 핵심 계약이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적고 제외 항목을 명시하는 방식이 실무이며, 그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포괄양수도였음을 세울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정하기 전에 조문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부문만 떼어 넘기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사업 양도에 포함하고, 양수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회사 분할 계획과 부가세 판단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업부문의 경계와 실제로 넘어가는 인력·계약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두 시나리오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양수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나중에 포괄성이 부정되면 양도인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고 양수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도 받지 못하는 조합이 됩니다. 구조가 애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제받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조를 정할 때 두 시나리오의 총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세 밖의 세목도 같이 셉니다

개인사업자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법인이면 법인세가 따로 계산되므로 부가세만 보고 구조를 정하면 그쪽에서 손해가 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 포함되면 취득세·등록세 같은 지방세가 따라오고 세목별 세율이 달라 총액이 구조에 따라 크게 바뀝니다. 부가세가 이미 부과된 뒤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원본 계약서와 초안, 양도 대상 자산·부채 목록, 종업원 승계 여부와 근로계약 자료, 임대차·거래처 계약의 이전 자료, 부동산·차량 등 개별 자산 목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무엇을 제외하고 넘길 것인가’, ‘포괄양수도와 개별 공급 중 총액이 적은 쪽은 어디인가’,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계약 구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자산 목록과 원하는 조건만 있으면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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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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