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바로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미룰 수 있도록 정합니다. 주택은 제외되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이월과세는 전환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뤄 두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내지 않은 세액은 사라지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처분할 때 정산됩니다. 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으로 읽고 전환을 결정하면 이후 처분 단계에서 계산이 어긋나므로, 미뤄 둔 세액이 누구에게 언제 돌아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에서 빠지는 자산과 업종을 먼저 가립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도 제외되므로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대상 자산 목록을 만들어 어느 자산이 적용 대상이고 어느 자산이 빠지는지 나누어 적으면 설계 단계에서 다시 뒤집을 일이 줄어듭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설립 전에 맞춥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설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낮게 잡아 설립한 뒤에 요건 미달이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자산 목록과 자본금 안을 같이 놓고 순서를 맞춥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의 사후관리를 계획에 넣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 폐지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며,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전환 자체보다 그 뒤 5년의 사업 유지 계획이 이 선택의 결과를 정합니다. 매각이나 업종 변경을 염두에 둔 사업이라면 이월과세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5년을 유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전환 대상 자산 목록과 등기부, 현재 사업의 재무 자료, 설립을 계획한 법인의 자본금 안, 개인 단계의 자금 거래 내역을 준비합니다. 법인 전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는 지방세 쪽 감면이 따로 있고 사후관리 기간도 따로 흐르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사후관리 기간을 한자리에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 단계의 자금 거래가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가지급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 미수채권과 함께 전환 설계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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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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