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필요경비의 인정, 비과세·감면 요건이 주된 쟁점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97조·제100조가 그 계산의 틀을 정하고 있어 어느 항목이 어긋났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하고, 스스로 신고한 부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긋났는지부터 가립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100조는 양도차익의 계산을 정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인정된 필요경비, 적용하거나 배제한 비과세·감면 항목을 내 계산과 한 줄씩 대조해 어디에서 차이가 벌어졌는지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항목마다 다투는 자료가 다르므로 하나의 주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세울 자료부터 찾습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추계로 계산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오래된 취득일수록 실지거래가액의 복원이 관건이 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금융 이체 기록, 등기 비용, 중개 자료로 취득가액을 다툴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취득가액을 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순서도 같은 조와 시행령이 정합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나누어 다툽니다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있으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어떤 자료와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신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본세를 다투는 논리와 가산세를 다투는 논리는 다르므로 서면에서도 자리를 나눕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그 단계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취득 경위가 상속이나 증여인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정해진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역을 함께 꺼내 보아야 양도소득세 쪽 계산이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단계의 평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두 절차의 결과가 어긋나지 않도록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대금이 오간 금융 기록, 등기 비용과 중개 자료, 자본적 지출의 증빙,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 그 신고서, 받은 고지서와 그 수령일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났는가', '취득가액을 세울 자료가 남아 있는가', '가산세에 정당한 사유로 볼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옛 계약서가 없어도 남아 있는 자료부터 같이 찾으면 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교환거래 양도가액·기준시가 추계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아 있는 취득 관련 자료와 받은 고지서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았는데 세금이 예상과 다릅니다
-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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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