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취득자금의 원천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증빙과 함께 제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총액으로 설명하지 말고 원천을 끊어 보이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제출하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원천을 항목별로 끊어 보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금액을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원천을 항목별로 끊어 보이는 작업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차입, 처분대금, 기존 보유자산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계좌 흐름을 붙입니다. 총액으로 설명하면 미입증 금액이 남지만, 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추정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남은 미입증액이 얼마인지 먼저 계산합니다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증여 추정의 대상입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전부를 소명하지 못해도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정이 서지 않으므로, 남은 미입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두면 어디에 힘을 쓸지가 정해집니다.

소명 뒤에 이어질 절차를 함께 봅니다

미입증 금액이 남으면 그 금액에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명 결과에 따라 조사로 전환되어 가족 간 자금 이동 전반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는 설명이 그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확인되지 않은 자금 경위를 추측해 기재하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소명 안내문과 적힌 제출기한, 취득한 재산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항목별 계좌 거래내역, 차입이 있다면 계약서와 이자 지급·상환 기록을 준비합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제출 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과 필요한 기간을 먼저 적어 둡니다. 질문은 남은 미입증액이 얼마인가, 차입을 실질로 보일 수 있는가, 조사로 넘어갈 경우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명 안내문과 제출기한, 취득 대금의 계좌 내역과 아직 증빙이 없는 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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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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