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소명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한 소명 내용은 이후 조사와 과세의 출발점이 되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으로 연결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요청된 항목에만 답합니다
소명 요청은 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제출한 소명서는 이후 조사에서 그대로 인용됩니다. 요청된 항목에 대응하는 사실과 증빙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서술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설명을 늘리면 새로운 과세기간이 열리는 예가 있으므로, 쓰기 전에 요청 항목을 하나씩 번호로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안에 못 맞추면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면 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아무것도 내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와 원하는 기간을 함께 적습니다.
소명이 어느 세목으로 번지는지 미리 봅니다
자금의 출처를 묻는 소명은 증여 추정으로, 거래 내역을 묻는 해명은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가가치세 추징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번질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야 소명서에 무엇을 쓰고 어떤 자료를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세목마다 다투는 자리가 다르므로 하나의 설명으로 두 세목을 한꺼번에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다음을 같이 설계합니다
소명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제출했던 소명서가 조사의 출발 자료가 되므로, 소명 단계에서 정한 사실관계는 조사와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경위를 추측해 적거나 자료를 임의로 고쳐 내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받은 안내문과 봉투 또는 전자통지 기록, 안내문이 지목한 거래와 계좌의 증빙, 해당 기간의 신고서,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요청 항목이 정확히 무엇인가', '무엇부터 제출하고 무엇을 뒤로 미룰 것인가', '기한 연장을 요청할 사정이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거래 상대방의 자료제출불성실 통보를 함께 받았다면 그 통보서도 같이 챙깁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안내문에 적힌 제출 기한과 요청 항목, 지금 가진 증빙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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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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