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가족 간에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와 제44조·제45조가 그 추정을 정하고 있어, 차용·반환·생활비처럼 다른 성격이라면 보낸 쪽과 받은 쪽이 그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이체를 건별로 나누어 성격을 가립니다
한 건의 이체가 증여로 평가되는지는 그 이체 시점에 남아 있던 자료로 갈립니다. 사후에 만든 문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으므로, 계좌 내역을 날짜순으로 펴고 각 건이 차용인지 반환인지 생활비인지부터 표시합니다. 성격이 섞여 있는 흐름을 하나의 설명으로 묶으면 전체가 증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차용이라면 이자와 상환 기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의 실질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춘 차용증으로는 증여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오간 흐름은 특히 추정을 깨기 어려우므로, 실제 이체 기록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로 산 재산은 취득자금을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취득자금이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나누고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대응시켜 소명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섞여 있으면 그 상환 재원까지 함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여를 취소해도 세금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은 취급이 다르므로, 계좌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돌려주는지와 언제 돌려주는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양쪽 계좌의 이체 내역, 차용증과 이자 이체 기록, 받은 사람의 소득·재산 자료, 세무서에서 받은 해명 요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사로 전환되어 가족 전체의 자금 흐름이 대상이 되고, 사전증여로 확정되면 이후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므로 지금 정리한 내용이 뒤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과 각 이체의 사정,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의 날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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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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