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세보다 싸게 산 재산에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했을 때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특수관계인인지부터 가립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기준금액만 넘으면 과세되지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건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가 부정되면 정당한 사유라는 방어선이 새로 생기고 공제되는 금액도 커집니다. 특수관계 판정을 먼저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증여일은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입니다.

차액이 기준금액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고,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차액 전부가 아니라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했고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일 때 과세되며, 이때는 차액에서 3억원을 뺍니다. 두 경우의 문턱과 공제액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평가 자료로 차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세 쪽에서 시가로 인정받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재산을 양수·양도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 쪽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증여세 방어에 그대로 쓰이므로, 두 세목을 한 사건으로 묶어 같은 시가를 주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애초에 제외되는 재산인지 확인합니다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소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법인 주식 등도 제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집니다. 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가 걸린 사건에서는 어느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므로 거래 내역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시가를 뒷받침할 평가 자료나 인근 거래 사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받은 고지서와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차액이 문턱을 넘는지, 법인세 쪽에서 같은 거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사건인지, 과다하게 신고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사건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와 평가 자료, 대가와 시가의 차액,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