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았다며 양도세가 나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인지와 신고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 것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양수인과 특수관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양도인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툼의 축이 양수인의 증여세 문제로 옮겨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으로 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뒤의 계산을 어디서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따져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산정하고, 최대주주 지분이면 여기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정을 새로 받아 뒤집는 방식은 쓰기 어렵습니다. 순자산과 순손익 계산에 들어간 수치의 오류를 짚는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같은 시기 제3자와의 거래 기록을 찾습니다
양도일 전후에 제3자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보충적 평가액에 앞섭니다. 같은 시기 다른 주주의 거래 기록과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보이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거래가 있었더라도 경위와 상대방을 설명하지 못하면 매매사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함께 모읍니다.
양수인 증여세와 불복 일정을 함께 봅니다
저가 양도로 판단되면 양수인에게도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별도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은 시가라는 같은 쟁점을 다루므로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식 양도계약서와 대금 흐름, 주주명부와 양수인과의 관계 자료,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같은 시기 다른 주주의 거래 자료, 고지서와 과세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세무서가 쓴 평가 수치 중 어디가 틀렸는지, 양수인에게도 고지가 갔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주식 평가 자료가 아직 없어도 시가는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도계약서와 고지서를 받은 날짜, 양수인과의 관계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10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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