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회사에 재산을 넣었는데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이나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그 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거래한 날입니다.

지분 100분의 30부터 셉니다

이 조항의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이 비율에 미달하면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직접 보유분만이 아니라 간접 보유분을 어떻게 세었는지가 경계 사건의 갈림길이 되므로, 주주명부와 지배구조를 함께 놓고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지배주주의 판정방법과 증여일의 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거래 유형 가운데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열거된 거래는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입니다. 결손 법인에 자금을 넣거나 대표가 회사에 자산을 싸게 넘기는 구조가 여기에 걸립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익에 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이 받은 이익을 주주가 받은 것으로 옮겨 보는 구조이므로, 법인의 이익이 얼마로 계산되었는지와 보유비율이 얼마로 적용되었는지를 나누어 검증해야 합니다. 특정법인의 이익 계산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일은 거래한 날이므로 거래일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과 불복 기한을 셉니다.

법인세를 뺀 상한을 넘었는지 검증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가 겹쳐 붙는 것을 조정하는 규정이므로,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가 크면 증여세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고지된 증여세가 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검증하는 일이 계산 단계에서 먼저 할 일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주명부와 지배구조 자료,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법인의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받은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지분 비율이 100분의 30을 넘는지, 어느 거래 유형으로 보았는지,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를 반영한 상한을 넘지 않았는지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할 사건인지, 과다하게 신고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사건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와 거래 내역,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 비율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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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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