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열사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친족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여서, 통지를 받은 사람마다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과 기한부터 나눕니다

이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해야 합니다. 통지는 법인으로 오지 않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 각자에게 가므로, 한 사람의 기한만 챙기다 다른 가족의 90일을 넘기지 않도록 통지받은 사람 전부를 한 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세와는 별개여서 회사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이 증여세는 따로 나옵니다.

거래비율 계산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정상거래비율은 30%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50%, 중견기업이면 40%로 완화됩니다. 회사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같은 매출 구조에서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와 교차거래로 포함된 매출에 따라서도 비율이 크게 움직이므로, 분자에 어떤 거래가 들어갔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부문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어 사업부문별로 계산하면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아래로 내려가는 예가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세액을 크게 바꾸므로 회계 구분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 첫 작업이 됩니다.

지분 구조를 먼저 확정합니다

누가 지배주주이고 어느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한계보유비율은 3%이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면 10%입니다.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를 합해 계산하므로 지주회사를 통한 보유분도 들어갑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주명부와 지분 변동 내역,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매출 명세,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자료, 통지를 받은 사람과 받은 날짜 목록을 준비합니다. 같은 거래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세무와 공정거래에서 같은 거래를 다르게 설명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질문은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거래비율 계산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사업부문별 계산이 가능한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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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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