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능합니다. 부결되더라도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 이상 주주가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므로, 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주주명부, 소집절차, 의결권 위임의 세 곳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결의 직후에 확인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집과 결의 절차의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의 소로 다투게 되므로 소집 통지와 위임장, 의사록을 바로 확보합니다.
결의 취소의 소와 해임 청구의 기한을 셉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해임이 부결된 경우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으면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3% 이상 주주가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이 다르고 모두 결의일부터 세므로 결의가 있은 날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이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결과를 정하는 것은 본안이 아니라 가처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안 전에 신청하고,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함께 그 결정이 사실상 사태를 확정합니다. 본안에서 다툴 사유가 있더라도 가처분 단계에서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시간을 잃으므로, 결의의 하자와 해임 사유의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이 단계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손해배상으로 다툽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해임되었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인 경우 잔여 임기의 보수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로서 열 수 있는 길도 있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같은 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520조에 따라 일정 지분의 주주가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요건은 엄격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 해임 결의가 있은 날의 소집 통지와 의사록, 의결권 위임장, 임기가 적힌 선임 등기와 보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주주명부와 정관만 있어도 되며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가처분을 지금 낼 수 있는지, 잔여 임기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1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주명부와 정관, 해임 결의가 있은 날짜와 소집 통지, 남은 임기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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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