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발행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발행 전이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발행된 뒤에는 제429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다툽니다.

통지나 공고를 받은 날부터 남은 시간을 셉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8조 제3항에 따라 법이 정한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하고, 배정일을 정하는 경우의 공고도 그 날의 2주간 전에 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을 알게 되는 시점이 보통 이 통지·공고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준비 시간은 그 2주입니다. 그 안에 유지청구와 가처분을 준비하지 못하면 남는 수단은 발행 후의 무효의 소 하나입니다. 통지·공고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발행 전과 발행 후의 수단을 구분합니다

발행 전에는 상법 제424조의 유지청구입니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된 뒤에는 제429조에 따라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6월은 발행일부터 세므로 늦게 알았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을 나누어 봅니다

주주는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418조 제2항은 그 경우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므로 정관 근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배권 다툼이 진행되는 중에 우호 세력에게 배정한 사건은 정관 근거가 있어도 경영상 목적이 실제로 있었는지에서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발행가액이 낮았다면 차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상법 제424조의2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주주가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책임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발행 자체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정관, 신주발행 결정 내용, 통지서나 공고문과 그것을 받은 날, 납입기일과 배정 상대방, 발행가액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남은 날짜가 며칠인지, 발행 전이라 유지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효의 소만 남았는지,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있는지와 회사가 내세운 경영상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리할 질문입니다. 발행가액이 낮았다면 차액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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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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