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결의했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은 회일을 정해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일부 이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결의는 무효로 봅니다. 그 1주는 정관으로 줄일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절차 없이 언제든 회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통지 기간과 실제 발송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정관으로 1주를 단축한 회사가 많으므로 정관의 소집 통지 기간과 통지 방법을 먼저 봅니다. 통지가 있었는지는 회사 쪽이 남긴 발송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록이 있는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를 대조합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동의한 회의였다면 상법 제390조 제4항에 따라 통지 절차 자체가 필요 없으므로 동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했어도 결과가 같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로 보지 않습니다

소집 통지는 출석해 의견을 내고 다른 이사를 설득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므로, 표 수만으로 하자를 덮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있는 결의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그 이사가 출석했더라도 결의에 영향이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효로 본 사례도 있어, 결과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등기나 대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그 결의를 근거로 등기나 대외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상법에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 규정은 없어 민사소송으로 결의무효확인을 구합니다. 대표이사 선임 결의라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그 결의로 등기가 됐으면 등기 말소도 청구합니다.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대외 거래를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시기가 중요합니다.

하자 있는 결의로 손해가 생겼다면 찬성한 이사의 책임을 살펴봅니다

하자 있는 결의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정관, 문제된 이사회의 의사록, 소집 통지가 오간 기록, 그 결의로 이뤄진 등기나 계약 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사가 의사록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법 제391조의3 제3항에 따라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거절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통지가 실제로 있었는가’, ‘결의가 이미 실행됐는가’, ‘어느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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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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