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못 받았는데 결의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하자의 무게에 따라 소가 갈립니다.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상법 제376조의 결의취소의 소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합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제380조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을 먼저 셉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하자를 발견한 시점이 아니라 결의일이므로, 통지를 못 받아 결의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결의일부터 셉니다. 2개월은 짧으므로 의사록이나 등기에서 결의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주주에게 소집 통지가 가지 않은 것은 소집절차의 하자이고,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된 것 같다면 결의방법의 하자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위임장 원본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남아 있는 위임장과 출석 기록을 확보합니다. 취소, 무효, 부존재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어느 소를 제기할지에 따라 기간 도과 여부가 갈립니다.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총회가 없었다면 무효·부존재로 다툽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와 소집절차·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는 상법 제380조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고, 여기에는 2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아예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입니다. 2개월이 지났다면 취소의 소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하자가 이 정도에 이르는지를 먼저 보고, 그것이 곧 남은 길이 있는지를 정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등기 말소를 함께 봅니다
본안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결의의 효력이 부정되면 등기의 정정이 필요하므로, 그 결의로 어떤 등기가 됐는지를 등기부에서 확인합니다. 결의 효력과 가처분, 등기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순서를 정해 두고 갑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소집 통지문이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위, 총회 의사록, 위임장과 출석 기록, 결의 뒤에 이뤄진 등기 자료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결의일부터 며칠이 지났는가’, ‘하자가 어느 쪽인가’, ‘가처분이 급한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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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운영·의결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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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집 통지문과 총회 의사록, 결의일과 그 뒤 등기,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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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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