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

회사가 회계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법 제466조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4항에 따라 지분 요건이 훨씬 낮은 대신 6개월 보유 요건이 붙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거부 통지를 받은 즉시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3퍼센트와 상장회사 특례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466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4항의 특례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분이 3퍼센트가 안 되더라도 제44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열람은 지분 요건 없이 가능합니다.

다툴 쟁점을 먼저 정한 뒤 청구 이유를 씁니다

열람 청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후 분쟁의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대상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이며 청구 이유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됩니다. 청구서에 적은 이유의 범위가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정합니다. 이유를 넓게 쓰면 부당한 목적으로 반박당하고 좁게 쓰면 필요한 자료가 빠지므로, 다툴 쟁점을 먼저 정한 뒤 청구서를 씁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즉시 가처분으로 구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즉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경업 목적 등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청구 이유의 구체성이 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부당한 목적이라고 주장할 때를 대비해 청구 이유와 쟁점의 연결을 청구서 단계에서 분명히 해 둡니다.

확보한 자료로 이어질 절차를 미리 그립니다

확보한 자료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금 유용이 확인되면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가 별도의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열람 청구, 대표소송,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어느 자료가 어느 절차에 필요한지를 청구서를 쓰기 전에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주주명부나 주식 보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보유 기간 증빙, 이미 보낸 청구서와 회사의 거부 회신, 의심되는 거래나 자금 흐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분이 적어도 요건부터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은 ‘요건을 갖췄는가’, ‘어느 장부가 필요한가’, ‘그 뒤에 무엇을 다툴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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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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