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데 주주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물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배상은 회사에 귀속되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책임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가립니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 원인이 법령·정관 위반인지 임무 해태인지, 어느 이사회 결의에 찬성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책임을 지고, 의사록에 이의를 남기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는 경영판단으로 보호되는 영역인지에서 갈리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회사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은 손해가 났더라도 책임이 부정되는 예가 많으므로 당시 이사회 자료와 검토 경위를 먼저 확보합니다.
지분 요건과 회사에 대한 서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산해도 됩니다.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 제6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0,0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먼저 회사에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30일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손해가 진행 중이면 멈추는 수단을 먼저 검토합니다
손해가 아직 진행 중이면 이사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배상 판결을 받아도 이사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를 함께 살핍니다. 이사의 행위가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것이면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를 검토하고, 형사 수사 기록은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배상 청구, 행위 중지, 형사 고소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배상금의 귀속을 미리 계산합니다
대표소송의 배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귀속됩니다. 상법 제405조 제1항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과 그 밖에 소송으로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비용 구조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문제된 행위의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주주명부와 보유 기간을 보일 자료, 문제된 거래의 계약서·이체 내역, 이사회 의사록과 당시 회의 자료, 회사가 입은 손해를 셀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길부터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지분 요건을 채우는가」,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결정인가」, 「행위를 먼저 멈춰야 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유 지분과 문제 된 거래 자료, 이사회 의사록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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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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