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아 간 이사 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합니다. 정관에도 결의에도 근거가 없이 지급된 보수는 금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반환을 구하는 경로는 회사가 청구하는 길과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가는 길로 갈립니다.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지급 근거를 찾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정하므로 요건은 한 줄이고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정관에 액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것이나 이사회 결의만으로 정한 것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은 보수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근거가 있었는지에서 시작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지급 근거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규정과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지급 근거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으면 지급 자체를 다툽니다.
결의에 찬성한 이사까지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면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제3항에 따라 의사록에 이의 기재가 없는 사람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사회 결의로 지급된 보수라면 의사록의 참석자와 이의 기재를 보아 관여한 이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회사가 청구할지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갈지 정합니다
책임을 묻는 경로는 회사가 직접 청구하는 길과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가는 길 둘입니다.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그 기간의 경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지배권을 쥔 회사에서는 첫째 길이 사실상 열리지 않으므로 둘째 길로 가게 되고, 제소 후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정관,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보수 지급 내역과 계좌 기록, 주주명부를 준비하면 근거가 있는지부터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사가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수 반환과 해임을 함께 검토한다면 이 점도 질문으로 나눕니다. 질문은 「지급 근거 서류가 무엇인가」, 「어느 이사가 결의에 찬성했는가」,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보수 지급 내역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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