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했는데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승인 절차부터 봅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나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요건이 넷이어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미리 밝혔는지와 3분의 2 승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건 넷 중 ‘미리’와 ‘중요사실을 밝히고’는 승인 시점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어서, 뒤늦게 서류를 갖춰도 그때 무엇을 알렸는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먼저 하고 뒤에 결의를 남기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승인이 있었는지, 중요사실이 개시됐는지는 이사회 의사록으로 정해지므로 열람·등사 청구로 먼저 확보합니다.

이사와 주요주주의 가족과 계열회사까지 대상에 넣어 봅니다

상법 제398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사와 주요주주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 이들이 그 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가족 사이의 회사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거래가 통째로 이 조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를 되돌릴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물을지 처음에 가릅니다

위반한 거래 자체의 효력은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거래를 되돌리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를 처음에 갈라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제3자라면 되돌리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조문에 정해진 행사기간은 없지만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주주가 대표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승인에 찬성한 이사까지 책임 범위에 넣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사람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참석자 전체를 봐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인 이사만 볼 것이 아니라 의사록의 참석자와 이의 기재를 대조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이사회 의사록, 거래 계약서, 거래 상대방과 이사·주요주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요건이 빠졌는가’, ‘거래를 되돌릴 것인가 손해배상을 물을 것인가’,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사회 의사록과 거래 계약서, 거래 상대방과 이사의 관계,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