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책임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따로 차렸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거래일부터 세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같은 사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승인이 없을 때 금지되므로, 이사회 의사록에서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에서 그 이사가 어떤 지위로 등재됐는지와 실제 거래 내역을 함께 봅니다.
이익을 회사로 돌리는 권리는 1년 안에만 씁니다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그 이사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회사로 돌리는 구조여서 손해배상보다 강한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위반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기산점은 거래일이고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1년이 따로 흐르므로 가장 오래된 건부터 세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그 뒤에도 남지만 손해액을 따지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 수단은 1년 안에만 씁니다.
사업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는지 가립니다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와 회사가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대상으로 하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와 승인한 이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얻은 이익을 밝히면 손해액 입증이 상당 부분 갈음되므로 같은 사실을 경업으로 볼지 기회 유용으로 볼지가 사건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어떻게 구성할지 준비합니다
이익을 회사로 돌리는 권리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행사하므로 문제된 이사를 의결에서 어떻게 배제할지부터 정리합니다. 단순한 경업인지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결의 전에 가립니다. 이익 반환, 손해배상,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 문제된 거래 내역과 시점, 이사회 의사록, 그 이사가 회사 정보를 이용했음을 보일 자료를 준비하면 어느 조문으로 갈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가」, 「가장 오래된 거래가 언제인가」, 「사업기회 유용으로 볼 수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 회사의 법인등기와 거래 내역, 이사회 의사록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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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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