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비밀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기간과 지역의 합리성, 대가의 유무를 기준으로 효력이 판단되고, 과도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영업비밀 침해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약정서가 있는지와 그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가 있다면 기간, 지역, 대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약정이 있어도 대가 없이 장기간을 묶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되며, 기간은 보호 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여야 하고 과도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지는 그 직원의 재직 중 지위와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로 갈리므로 담당 업무와 열람 권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영업비밀 침해로 구성할 수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없으면 경업 자체를 막기 어렵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영업비밀 침해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고객 명단 같은 자료가 영업비밀이 되려면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중 회사가 실제로 어떤 관리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시효를 함께 셉니다
전직 사실을 안 때부터 신속히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예방 청구권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언제 전직을 알았는지와 침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날짜로 고정해야 남은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반출 기록을 먼저 확보합니다
자료 반출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퇴사 직전의 접근 로그와 반출 이력을 먼저 확보하고, 무엇이 나갔는지를 항목별로 특정합니다. 유출이 확인되면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침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쟁점이 되므로 그 자료도 같은 시점에 모아 둡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서와 근로계약서, 퇴사일과 전직을 알게 된 날짜, 그 직원의 담당 업무와 접근 권한, 퇴사 직전의 접근 로그와 반출 이력, 영업비밀로 관리한 자료의 관리 규정을 준비합니다. 약정서가 없어도 되며 무엇이 나갔는지부터 같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질문은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나간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가처분을 지금 낼 수 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 설계 및 매뉴얼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컴플라이언스 문서 정비
- 가맹점 경업금지 효력 검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서가 있으면 그것과 퇴사일, 나간 자료가 무엇인지 아는 만큼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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