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부정경쟁

다른 업체가 저희 상호를 그대로 쓰는데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등록 상표라면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침해금지를 청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상호·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로 다툽니다. 어느 쪽이든 주지성과 혼동 가능성이 요건이므로 상호가 얼마나 알려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어느 법으로 갈지 가립니다

상표를 등록했다면 상표법 제107조의 침해금지청구로 사용 중지를 구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이 인정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길 모두 상대의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는지가 요건이므로 상호를 써 온 기간과 알려진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등록 여부를 몰라도 시작할 수 있고 어느 법으로 갈지부터 가립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예방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침해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대가 언제부터 썼는지와 내가 언제 알았는지를 날짜로 특정해 둡니다.

내용증명으로 끝낼지 가처분까지 갈지 정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정리되는 사안과 침해금지 가처분까지 가야 하는 사안은 처음부터 다르며, 상대방의 사업 규모와 사용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가처분은 사용 중지를 신속히 구하는 수단이고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검토합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안은 플랫폼의 신고 절차와 게시 중단 요청이 소송보다 빠른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의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이익 추정 규정을 활용합니다

사용 중지와 별개로 이미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손해액 산정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상대의 매출·판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손해액 계산이 빨라집니다. 금지와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하나의 결론으로 묶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상표등록증이 있으면 그것을, 없으면 상호를 쓰기 시작한 시점과 홍보·거래 자료, 상대 업체의 사용 화면 캡처와 사용 시작 시점, 고객이 혼동한 사례, 플랫폼에 신고한 기록을 준비하면 어느 법으로 갈지 바로 가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주지성을 보일 자료가 무엇인가」, 「내용증명으로 끝낼 수 있는가」, 「손해액을 어떻게 셀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검토의견서·내용증명
  • 오픈마켓 위너 매칭 관련 내용증명
  •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대응
  • 상표권·부정경쟁 온라인 상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표 등록 여부와 상호를 써 온 기간, 상대 업체의 사용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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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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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