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직원이 나갈 때를 대비해 무엇을 받아두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은 재직 중에 체결해야 효력이 안정적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가 없이 장기간을 묶는 약정은 제한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관리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입사와 승진 시점에 약정을 정비합니다
약정은 재직 중에 체결해야 효력이 안정적이므로 통상은 입사 또는 승진 시점에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서약을 함께 받습니다. 체결한 날짜와 그때 정한 대가, 직원이 확인한 문서를 같이 남겨 두면 나중에 약정의 성립을 다툴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미 재직 중인 직원에게 새로 받을 때에는 무엇이 달라져서 받는지를 문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가와 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가 없이 장기간을 묶는 경업금지 약정은 제한됩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보호하려는 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여야 하고 과도하면 제한됩니다. 보상의 유무가 효력 판단의 주요 요소이므로 급여와 구분되는 대가를 정했다면 그 명목과 지급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직무와 접근 정보에 따라 범위를 나눕니다
전 직원에게 같은 문안을 받기보다 직무와 실제로 접근하는 정보에 따라 범위를 달리 정하는 편이 효력에 유리합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어디까지 보는지 목록으로 정리하면 약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지키려는 것이 고객 명단인지 설계 자료인지에 따라 필요한 범위와 기간도 달라집니다.
영업비밀은 관리 조치까지 갖춰야 보호됩니다
약정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접근 제한과 표시 등 관리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별로 나눈 기록이 그 관리 조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지금 쓰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비밀유지·경업금지 서약서, 직원별 직무와 접근 권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퇴직 시 반납 확인서와 접근 권한 회수 절차를 문서로 남기면 이후 분쟁에서 입증이 쉬워지므로 그 양식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약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으면 전직금지 가처분으로 신속한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와 민사가 병행되므로 어느 쪽을 먼저 세울지 정해야 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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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 체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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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서가 없어도 됩니다. 지키려는 정보와 직원별 직무 범위,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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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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