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취업규칙을 바꾸려는데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변경 뒤에는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불이익 변경인지부터 판단합니다
의견 청취로 되는지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지는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갈리므로,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일부 항목은 유리하고 일부는 불리한 경우에는 항목 하나씩이 아니라 전체로 평가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통상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항목은 합리성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어느 항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표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와 동의는 다른 요건입니다
제94조 제1항이 정한 상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요구되므로, 개별 서명을 모으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동의 절차의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없으면 무효가 되는 예가 있어, 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열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합니다
제94조 제2항은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변경 뒤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동의 절차가 끝난 날짜와 신고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은 효력 문제와 별개로 근로감독에서 제재 대상이 되므로, 효력이 있는지와 신고를 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변경이 무효가 되면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변경 뒤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기존 근로자와 구분됩니다. 어느 근로자에게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가 청구 금액을 정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대상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현행 취업규칙과 변경안, 항목별 비교표, 과반수 노동조합의 유무와 근로자 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회의 기록과 서면을 준비합니다. 규칙 초안이 없어도 어느 항목을 어떻게 바꾸려는지만 정리하면 불이익 변경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이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가’,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하는가’, ‘이미 변경했다면 기존 근로자에게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설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바꾸려는 항목과 현행 규칙, 노동조합 유무와 지금까지의 동의 절차 기록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