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한 직원이 임금을 더 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인정 범위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37조는 그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임금과 평균임금의 뜻을 정하므로 어느 수당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나눠야 청구 금액이 섭니다. 급여 규정의 수당 명칭과 실질이 다르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가 달라지므로 명칭이 아니라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을 봅니다. 규정 정비는 사후 분쟁의 크기를 줄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기록으로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가산임금을 정합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추가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출퇴근 기록과 근태 자료의 존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상대가 제출한 자료로 시간이 계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14일과 지연이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가 따로 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어느 달분까지 살아 있는지도 함께 셉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포기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합의서에 적힌 문구가 어느 범위의 채권을 정리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금만 계산해 합의하면 지연이자 부분을 놓치게 되므로 계산 근거를 합의서에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퇴직 시 주고받은 합의서와 진정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으므로 합의의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정합니다.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라도 사용종속관계의 실질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므로 업무 지시와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연봉제 급여규정 설계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 퇴직 시 주고받은 문서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