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임금을 못 줬다고 대표가 형사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합의가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임금 미지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으므로 지급과 합의의 순서를 잡는 일이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사실을 함께 갖춥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하고 합의서를 먼저 받은 뒤 지급이 끊기면 근로자가 다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 되므로, 지급과 합의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급하지 못한 금액의 크기와 기간, 합의 여부는 양형에도 반영됩니다.
기소된 뒤에는 철회 시점을 셉니다
법정 대응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효력이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기소 후에도 길이 남아 있지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 구조에서는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행해진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의 체불이 원청 쪽으로 넘어오는 경로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공사 기록으로 세워야 합니다.
민사 청구와 명단 공개를 같이 봅니다
근로자는 형사와 별개로 임금 청구와 지연이자를 민사나 노동위원회 절차로 구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청구액을 한 표에 놓고 합의 범위를 정해야 두 번 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됩니다. 제10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근로자별 체불 금액과 기간, 지급한 내역과 계좌 기록, 이미 받은 합의서, 조사 통지나 출석요구 내용을 준비합니다. 도급 구조라면 도급계약서와 공사 기록, 대금 지급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지금 다 지급하지 못해도 순서부터 정하면 됩니다. 질문은 ‘누구와 합의가 됐고 누구는 안 됐는가’, ‘기소됐는가’, ‘민사 청구액과 합의금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체불 금액과 기간, 근로자별 지급·합의 상황, 조사 통지 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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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단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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