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출석 전에 어떤 혐의로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되고,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는 그 자리에서 읽어 보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지위, 고소장 내용을 출석 전에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어떤 지위에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모른 채 출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출석 일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안 된 날짜를 그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들어갑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답하면 이후 정정은 번복으로 평가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조사 중에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은 보장되며 행사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읽고 고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게 남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이 유일한 기회이므로 급하다는 말에 밀려 그냥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 뒤 절차를 미리 봅니다
경찰 단계의 결론은 불송치 또는 송치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검찰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므로 그 단계의 대응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출석요구서나 연락받은 내용,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계약서·메시지·송금 내역처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여도 출석 전에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질문은 ‘어떤 혐의와 지위인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이 무엇인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압수수색 대응 및 준항고
- 경찰 소명자료 작성·출석 대응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와 연락받은 내용, 관련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가진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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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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