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기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대상, 장소, 기간의 범위 안에서만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제417조의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며,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는 제218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받아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대상, 장소, 기간이 집행의 범위입니다. 집행 당일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장의 범위와 실제 반출 자료의 대응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이후에 다툴 근거가 남지 않으므로 반출 목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정보 선별 압수에 참여합니다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선별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여 없이 이루어진 복제와 탐색은 위법수집의 쟁점이 되므로, 참여를 요구한 사실과 그 결과를 기록해 둡니다.

업무가 멈췄으면 환부·가환부 청구를 먼저 합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제2항에 따라 그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멈춘 경우에는 준항고보다 이 청구가 먼저입니다.

범위 밖 압수는 준항고로 다툽니다

영장 범위 밖 자료의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비추어 다툴 수 있고, 제417조에 따라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합니다. 준항고 기간에 명문 제한은 없으나 집행 후 지체 없이 신속히 제기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절차 위반이 인정되면 본안에서 그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되므로 증거능력 다툼까지 이어서 봅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영장 사본, 가져간 자료의 목록, 집행 당시 반출 자료와 영장 범위의 대응을 적은 기록, 전자정보 선별에 참여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준비합니다. 사본이 확보돼 돌려받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업무에 지장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범위 밖으로 볼 자료가 무엇인지를 나누면 환부 청구와 준항고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압수수색 대응 및 준항고
  • 경찰 소명자료 작성·출석 대응
  •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장 사본과 가져간 자료의 목록, 업무에 지장이 있는 물건부터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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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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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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