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초기
수사관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참여와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에 앞서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되므로 무엇을 건네는지가 그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에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이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정 기한은 없어도 연락을 받은 시점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회사 사무실처럼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 등에서 집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물건이 영장 범위 안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없는 자료를 건네달라는 요구는 임의제출 요청이고, 건네는 순간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이 되어 나중에 범위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정해야 할 첫 판단은 요구받은 물건이 영장 범위 안인지이고, 범위 밖이라면 제출 여부는 회사의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서버나 노트북을 통째로 가져가려 하면 이 원칙을 근거로 범위 지정을 요구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야간집행 기재와 압수목록을 확인합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나 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 등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밤에 들어왔다면 영장의 그 기재부터 봅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목록이 곧 다툴 범위이고 이후 환부 청구와 범위 다툼의 기준이 되므로 현장에서 받아 둡니다.
준비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합니다
영장 사본, 교부받은 압수목록, 참여 통지를 받은 시각과 방법,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과 실제로 건넨 자료를 준비합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준항고로 취소를 구하고 증거능력도 다투게 되므로, 무엇이 범위 밖이었는지를 목록에서 짚어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입니다. 통째로 가져간 매체가 있는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넨 것이 있는지도 정리할 질문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참여 통지를 받은 시각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형사소송법 제121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9조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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