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회사 자금 사용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회사 자금 사용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되려면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정한 보관 또는 사무처리의 지위, 임무 위배, 이득액이 요건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수사 개시 후 첫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실제 목적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자금 사건은 회계 처리의 문제로 시작해 지배구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이 어떤 지출을 문제 삼는지와 함께 고소인의 실제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청구가 제기되므로, 형사 방어의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쓰인다는 점을 두고 정리합니다.
이득액 산정이 곧 형을 정한다고 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이 함께 매겨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산정 방법이 주된 쟁점입니다. 구간 경계에 걸리는 사건에서는 이득액 산정 자체가 곧 형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세무 처리와 형사 방어를 같은 사실관계로 맞춥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경비 처리로 정리된 항목이 이후 횡령의 근거로 제시되는 예가 있습니다. 부인된 지출은 소득처분으로 이어져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조사가 뒤따릅니다. 세무 처리에서 한 설명과 형사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로 맞추어야 합니다.
반환이나 주주 동의만으로 범죄가 부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돌려놓았더라도 반환은 양형 사정이며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배임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사정은 형을 정하는 자료로 정리하되 요건 자체를 다투는 자료와는 구분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고소장, 문제 된 지출의 회계 자료와 증빙,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서류, 세무 처리 내역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느 지출이 문제인가」, 「이득액이 얼마로 계산되는가」, 「민사 청구나 세무 조사가 같이 오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과 문제 된 지출의 회계 자료,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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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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