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산이 묶였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추징보전이나 몰수보전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은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소 전에도 가능하고 명령서가 송달되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서와 등기부에서 무엇이 묶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검사가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습니다. 제5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명령서 등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계좌와 부동산이 먼저 묶인 뒤에 사건을 알게 되는 순서가 흔합니다.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거래가 막힌 시점에 등기와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해방금 공탁과 취소 청구를 나누어 봅니다
제52조 제3항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에는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를 위해 공탁하여야 할 추징보전해방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57조는 추징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없어진 경우, 또는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에 피고인·피의자나 변호인의 청구로 법원이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두 길은 성격이 다르므로 자금이 급한 사건에서는 명령서에 적힌 해방금부터 계산하고, 취소 사유는 자료로 따로 세웁니다.
재판 확정으로 효력을 잃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제58조에 따라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고, 공소기각 판결 가운데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이 끝나야 오는 결과이므로 지금 묶인 자금을 푸는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의 전망과 해방금 공탁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사건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몰수보전은 다른 제도라고 봅니다
제33조 제1항은 몰수대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몰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 위에 지상권·저당권 등이 있으면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으로 그 권리의 처분까지 금지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동산·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것이 추징보전인지 몰수보전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서류의 제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명령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가 막힌 계좌의 내역, 사건의 수사 단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묶인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해방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취소를 구할 사유가 있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해방금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집행처분 취소로 이어지므로 금액과 조달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고, 취소 청구는 이유나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 또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세운 뒤에 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령서와 등기부등본, 묶인 계좌와 부동산 목록, 명령서에 적힌 해방금 액수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제2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제2항·제5항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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