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해외로 재산을 옮겼다고 재산국외도피로 조사받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입니다. 도피액 5억원 이상은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출석 전에 송금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 위반이 전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죄는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한 이동이나 은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 신고를 했는지, 신고 내용과 실제 송금이 일치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신고 위반만으로 곧바로 재산국외도피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국내로 돌아오지 않게 하려는 도피 행위가 있어야 하고, 신고 위반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피 의사와 도피액을 송금 건별로 다툽니다

결과는 도피 의사와 도피액에서 갈립니다. 해외 사업 자금·거래 대금처럼 국내로 회수할 전제가 있는 송금이면 도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도피액 5억원과 50억원이 형의 구간을 바꾸므로 도피액 산정을 송금 건별로 다퉈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흩어져 있어도 건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옮긴 재산의 몰수·추징과 국내 반입 여부를 초기에 판단합니다

도피시켰거나 도피시키려 한 재산은 몰수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과 별도로 재산 자체를 잃게 되므로,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고 자진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하는 방안입니다. 도피 재산을 국내로 반입했는지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붙을 수 있는 다른 죄와 절차를 살핍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으로 해외 법인에 보냈으면 횡령·배임이 함께 문제되고, 해외 소득이나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조세포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죄명이 늘면 구속 여부 판단도 달라집니다. 재산국외도피가 인정되지 않아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며, 세관 외환조사가 먼저 시작되어 검찰로 넘어가는 경로가 많습니다. 해외 재산에서 생긴 소득과 미신고 계좌는 국세청이 별도로 과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 절차에서 드러난 자료가 그대로 과세 자료로 쓰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송금 내역, 해외직접투자·자본거래 신고 서류, 해외 법인의 계좌와 거래 자료,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어떤 법령 위반이 전제로 잡혔는가」, 「송금 건별로 도피액이 얼마로 산정되는가」, 「국내 반입이 가능한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과 신고 서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그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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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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