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직원·임원이 회사 돈을 빼갔는데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그 사람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했다는 사실, 회사 승인 없이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 그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이 세 가지가 서야 성립하므로, 계좌 거래내역·전표·결재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가립니다
돈을 직접 보관하다 가져갔으면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횡령이고,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배임입니다. 개인 계좌 이체 내역·법인카드 사적 사용·실체 없는 거래처 송금이 증명의 중심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고소장에 적을 사실과 붙일 자료가 달라지므로 먼저 가립니다.
불법영득의사를 결재 기록으로 세웁니다
결과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갈립니다. 가지급금이었다·승인받았다·관행이었다는 반박에 대비해 결재 절차와 이사회 기록으로 승인이 없었음을 보입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더라도 회계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므로, 상환 약정과 실제 상환 내역이 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를 함께 셉니다
고소에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도 10년, 5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여러 차례 빼간 금액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가 금액 산정의 쟁점입니다. 민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안 날부터 3년, 부당이득 반환이 10년입니다.
수사 대응과 회수를 나누어 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 피의자 조사, 계좌 추적이 이어집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회수는 고소와 별개이므로 접수와 함께 상대 재산의 가압류를 검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습니다. 형사 판결과 수사기록이 민사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계좌 거래내역, 전표와 결재 서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래처 송금 내역, 이사회 기록과 가지급금 관련 약정·상환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합니다. 증거가 다 없어도 무엇을 문제 삼을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질문은 ‘횡령인가 배임인가’, ‘승인이 없었음을 무엇으로 보이는가’, ‘회수를 위해 먼저 묶을 재산이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거래내역과 전표·결재 서류, 빠져나간 금액과 시기,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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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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