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복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두 단계가 있고 기한이 짧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고발인은 재항고로 길이 갈립니다.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을 먼저 셉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그 뒤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제출처도 법원이 아니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이며, 제261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장은 7일 이내에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합니다. 그러니 항고를 낼 때부터 기각을 전제로 재정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사건의 실제 작업입니다.

항고를 건너뛰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합니다. 이때 재정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이고, 마지막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남은 날짜가 달라지므로 통지받은 날짜부터 정확히 적어 둡니다.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가 불복 수단을 정합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하는 것이고, 직무 관련 일부 죄에서는 고발인도 포함됩니다.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에서 제외되므로, 회사가 고발인 지위로만 사건을 넣었으면 재정신청이 아니라 재항고로 가야 합니다. 재항고는 항고기각 통지일 또는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입니다. 처음에 어느 형식으로 넣을지가 불복 경로를 미리 정해 버리므로 접수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그 뒤의 효과를 미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며,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262조의4에 따라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으므로, 재정신청은 사건을 닫을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불기소 통지서와 통지를 받은 날짜, 불기소 이유서, 고소장 또는 고발장 사본, 수사 단계에서 낸 자료와 아직 내지 않은 증거를 준비합니다.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하므로,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 그 논리에 맞춰 보강합니다. 질문은 ‘남은 날짜가 며칠인가’, ‘고소인인가 고발인인가’, ‘불기소 이유 중 어느 부분을 증거로 뒤집을 수 있는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고소·고발 중 어느 형식으로 넣었는지, 불기소 이유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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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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