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으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해 그 판단이 옳은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더 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불기소 통지 뒤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뒤의 경로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는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법원이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더 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수사기록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장에 무엇을 쓰는지가 수사의 범위를 정합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같은 법 제234조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누구를 무슨 혐의로 고소하는지, 어떤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이 정해지고, 막연히 적으면 확인 없이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기소 뒤에 같은 자료로 다시 다투는 것보다 처음에 정리해 내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친고죄라면 고소기간을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는 돈이 실제로 들어온 뒤에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합의서에 「취소」와 「철회」 중 무엇을 적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고소장 사본, 불기소 통지서와 그 이유, 가진 증거와 그 소재를 적은 목록,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을 준비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반환 청구를 함께 갈 수 있고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 입증에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순서로 갈지도 질문으로 둡니다. 증거가 다 없어도 무엇을 문제 삼을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이나 불기소 통지서, 가진 증거와 무엇을 문제 삼을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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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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