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성립하고, 사후의 사정 변경으로 못 갚게 된 것과는 다릅니다. 고소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할 수 있지만 고소가 회수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부터 봅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변제 의사와 능력의 부존재이고, 사후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상대방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가 편취 고의의 핵심 자료입니다. 고소 전에 이 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기간과 무고 위험을 확인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고소는 역으로 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는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지 못하게 된 사정과 계약 당시 속인 사정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형사 고소를 회수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회수 절차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회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회수는 지급명령, 가압류, 본안 소송으로 병행합니다.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를 같이 쓸지 하나만 쓸지는 상대방의 자력과 증거 상태로 정하고, 고소가 회수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하되면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각하되었다면 각하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길이 열려 있는지는 각하 통지의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준비할 자료와 정리할 질문을 나눕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 독촉과 답변 기록, 계약 당시 상대방의 재무 상태와 자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냈거나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질문은 ‘계약 당시 속인 사정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있는가’, ‘민사와 형사를 어느 순서로 갈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해당 유형을 실제로 수행하였습니다.
- 업무상 횡령 고소 및 송치 대응
- 공갈미수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거래 내역, 계약 당시 상대방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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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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