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내용증명은 이행을 청구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남기는 수단입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의심되면 통지보다 가압류를 앞세우는 순서도 검토합니다.

시효 중단은 통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이 있으나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이 없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보낸 날짜부터 6개월을 세어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세어 두어야 통지를 보낼 시점과 그 뒤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물품 대가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입니다. 같은 거래처 채권이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과 대금 지급기일을 정리하면 기산점이 드러납니다.

보전처분을 먼저 할지 통지를 먼저 보낼지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 가압류를 먼저 할지가 회수율을 정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자산 은닉의 신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자력이 의심되면 보전처분을 앞세우고 통지는 그 뒤에 보냅니다. 재산 은닉이 우려되지 않는다면 통지로 시작해 다툼이 없을 때 지급명령으로 가는 순서가 빠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주소를 확인해 재발송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송된 봉투와 송달 기록은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뒤의 절차에서 도달 여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 계약서나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마지막 거래일을 준비합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재산과 자력에 관해 아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둡니다. 질문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통지와 보전처분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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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 회수 내용증명·통고서 작성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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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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