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납품 사실과 대금 약정이 입증되면 물품대금 청구는 인용됩니다. 상대방은 통상 하자와 상계를 주장하는데,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이 제때 검사하고 통지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거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납품 사실과 대금 약정을 먼저 증명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므로, 청구의 출발점은 무엇을 언제 납품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발주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약정과 이행이 드러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발주와 납품확인 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인이라면 여기에 검사·통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더해집니다.
상대방이 검사·통지 의무를 지켰는지 따집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를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제·대금 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의 실제 쟁점은 대금이 아니라 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검수 기록과 이의 제기 시점이 결론을 정합니다.
시효와 거래처별 사건 구조를 확인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마지막 납품일과 대금 지급기일을 정리해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상대방이 다른 만큼 별개의 사건이지만, 진행을 묶어 관리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어느 거래처의 시효가 먼저 닥치는지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거래명세서, 발주서, 납품확인,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과 상대방이 하자를 말한 문서나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준비합니다. 다툼이 없는 사건이면 지급명령이 신속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 선택이 빨라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의 재산 정보도 알고 있는 만큼 적어 둡니다. 질문은 언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상대가 하자를 언제 처음 말했는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소송
- 물품대금 청구 소송(다수 거래처 동시 진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 상대가 언제 무슨 하자를 말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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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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