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기성고와 준공 여부, 추가공사의 합의 존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유치권과 대금채권의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성고와 준공 여부부터 가릅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라 보수는 일의 결과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 완성했는지가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준공검사나 인수인계가 있었는지, 중단된 공사라면 중단 시점의 시공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문서로 세워야 합니다. 기성 비율은 감정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감정의 기초가 될 도면과 시공 사진, 기성 청구 내역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추가공사는 지시의 기록으로 셉니다

추가공사 대금은 합의 없이 시공된 부분에서 거의 전부 다투어집니다. 지시와 승인의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작업지시서, 변경 도면이 실제 증거로 쓰이므로 소송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하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이나 허가 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요청한 날짜와 방법이 남아야 하므로 직접 지급 요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도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유지해야 남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점유와 견련성이 요건입니다. 같은 법 제328조에 따라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 현장을 비우기 전에 어떤 확보 수단이 남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물 점유가 어려우면 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처럼 다른 확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기성 청구와 지급 내역,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서, 준공 또는 중단 경위를 적은 시간순 정리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은 통상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므로 하자 지적을 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 내용과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목적물이나 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절차가 소송과 병행되므로 상대의 재산이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관련 수행 이력

조사·자문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동일 유형을 연속하여 수행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청구·방어 소송
  •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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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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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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